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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로변 민간소유 수목(樹木)정비“반 값”대행
  • 장은숙
  • 등록 2023-06-14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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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경계와 인접한 민간소유 큰키나무의 가지치기 및 재해위험수목 정비
  • 13일부터 수시 신청 접수, 작업비용 50%만 납부하면 전문업체에서 정비 작업 시행


▲ 사진=지난해 10월 박강수 구청장이 상암동 인근 도로의 수목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마포구의 폭 20m 이상 도로는 총 25개로 연장길이가 총 56km에 달한다. 해당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경계에는 통신·전기선도 늘어서 있어 태풍이나 비바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큰키나무 정비는 필수이다. 하지만 도로변 민간소유의 수목을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달부터 폭 20m 이상 도로의 경계와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의 가지치기와 위험수목 정비를 지원하는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수목은 도로 폭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큰키나무(다 자란 높이가 4m 이상 나무)로 수목 관리책임자가 50%의 작업비용만 납부하면 수목정비 전문업체가 가지치기나 위험수목 정비작업을 대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수목 관리책임자는 올해 11월까지 마포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원녹지과에 작성·제출하면 부서가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수목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선정에는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곳 ▲교통표지판, 신호등에 저촉한 수목, ▲상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도로의 크기가 큰 곳 순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한편 본 사업은 민간소유의 수목에 대해서도 강전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례는 관리편의 등의 이유로 강전지한 수목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구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개공지의 공익적 기능까지 저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마포구가 2017년 전국최초로 제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는 민간소유자들의 원활한 수목 관리를 돕기 위해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작년에는 월드컵북로 등 9개 노선에 백 여 그루의 수목 정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시미관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중요한 수목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이라며 “ 마포구의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에 수목 관리자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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