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항목 리플릿경남도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은 노동권익지원단이 도내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안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노동권익지원단 모집을 위해 노동분야 유경험자나 노동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모집공고와 유관기관 추천을 거쳐 도내 4개 권역별로 각 1~3명씩 총 9명을 선정하여, 지난 7일 위촉식을 가졌다. 또한, 위촉된 노동권익지원단이 주요 항목에 대해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과 활동 안내서 설명 등 사전교육을 지원하였다.
노동권익지원단이 홍보하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4개 항목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중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노동권익지원단의 활동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 전달하고, 특히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통해 노동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으로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익을 보호받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권익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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