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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 박종섭 기자
  • 등록 2023-06-20 0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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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어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4일간(06.22.~06.25.)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은 지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으며, 120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쳤다. 이번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이번 행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한다.

 

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하여, 공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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