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통일 관련 업무에 써달라며 민간에서 기부한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오늘(11일) 민간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민간에서 통일 관련 업무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내도, 남북협력기금이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 적립 근거가 없이 운영되는 탓에 미사용액은 다음 해 국고로 귀속됐다.
예를 들어 고령인 실향민이 북한의 고향에 학교·병원 등을 지어달라며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내도, 현재 제도에서는 올해 안에 기부금이 사용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별도 적립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명확히 명시해 추후 기부자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시기에 해당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부금 접수 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금은 1992년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한 6만 5천 원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총 89건, 약 28억 5천만 원이 모였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 증대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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