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한하여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에도 소급 적용하여 제한한다.
이에 목포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131개소(전체 가맹점 8,248개소)에 대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하나로마트, 일부 식자재마트, 주유소, 병원, 약국 등이다.
최종 사용처 제한 가맹점을 확정한 후 31일부터 가맹점 등록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농어민공익수당,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할인 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목포사랑상품권은 현행대로 사용 가능하다.
목포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처 제한 가맹점은 오는 17일부터 목포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행정안전부 지침 적용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사용처 개편을 최대한 늦게 시행하게 되었다”며 “목포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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