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 징계를 권고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20일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2시간가량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인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거래 액수와 횟수 등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또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299명이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했다며 이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소유한 적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29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한 달 반가량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자문위의 징계 의견은 앞으로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초기 투자금 형성부터 거래 과정에 일체의 위법·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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