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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규방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보도 … 사실과 다르다 - 허가 13년 만에 준공 … 사용승인 2개월만 용도변경 신청 - 개발제한구역법과 민원처리법에 의거 … ‘불가’ 종결처리 이예솜
  • 기사등록 2023-07-26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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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규방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보도 … 사실과 다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4일 인터넷매체 A언론사의 ‘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끝 고발’이라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26일 밝혔다.


A언론사는 시민단체 B위원장이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7월 14일 보도했으나 시는 개발제한구역(GB)법과 민원처리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박물관 관련자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권익위에서 시가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위원장은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문제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구리시 교문동 473-15번지 일대 지상의 건물(7동)로 문화집회시설인 ㈜규방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으로 2009년 6월 22일 건축허가를 받고, 13년 만인 2022년 1월 7일 사용승인을 취득했으나, 2개월 뒤 박물관 측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며, 이후 두 차례나 더 반복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박물관을 허가한 것은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공익적 목적이 있어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여해 2009년 조건부 건축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 박물관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 작품 수량(100점 미만)을 축소 시킨 경우 ▲ 박물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취소 및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음을 강조했다.


박물관이 ▲ 2009년 건축허가 이후 약 13년 지난 후 사용승인이 됐으므로, ▲ 이는 지연된 건축공사는 사업추진실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 또한 박물관으로 운영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작품 수량 미충족하는 등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해 불가 처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시는 판단했고, 권익위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구리시)의 재량에 속하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A언론사가 “권익위에서 용도변경에 있어 구리시에 허가를 권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023년 3월경 박물관 관련자인 C씨가 권익위에 용도변경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행정청(구리시)이 용도변경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언론사는 “구리시가 2022년 10월 11개 부서가 협의를 받고 과장 전결로 처리해 줘야 함에도 용도변경 불가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라고 했으나 시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에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보면 담당과장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같은 규칙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에 중요한 사안은 상급자(국장) 또는 시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의 반복 민원 처리에 있어서 ▲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을 경우 2회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 그 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A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나 B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통해서 시민문화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이 있어 박물관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단 하루도 운영하지 않고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해 달라는 것은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기에 불허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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