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어제(2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해당 영향 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하천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노위를 함께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른바 '도시 침수 방지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논란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원 장관이 지난 주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