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종합 보호대책’을 수립하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강서구는 지난 7월 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대책을 수립, 선제적인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재 강서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다양한 지원대책들을 담았다.
먼저 13개 부서가 협력하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원사업들을 총괄 관리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지난 7월 26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이를 구체화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강서구는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전월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들도 추진한다.
강서구 청사 1층에서 전세계약 및 중개분쟁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상담도 실시한다.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관련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전세사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8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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