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은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12.8~’23.8.14)」을 통해 총 22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82명(81%),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금품갈취 8명, 업무방해 2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였으며,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명, 고발 1명이다.
경찰은 향후에도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요 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건설업체 상대 집회개최, 고발 등 합법을 가장하여 自노조원 채용강요, 업무방해, 3억 5천만원 상당 갈취한 A건설노조 본부장 등 140명 검거(구속8), ▲동부서 형사팀-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4,420만원을 갈취한 B건설노조 위원장 등 65명 검거(구속1), ▲서부서 지능팀-11개 건설업체 상대 自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1억3,000만원 갈취한 C건설노조 지부장 검거(구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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