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사진=동대문구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모든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산모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는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서비스)’ 50만원과 건강식품·한약조제 구매, 운동 프로그램 수강 등 ‘산후조리관련 서비스’로 50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며 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 시 산후조리원 안에서 제공되는 체형교정이나 전신마사지 등은 이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희망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맘케어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산모의 건강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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