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23년에 신규 등록된 관내 체육 시설 및 학원 통학 차량 등 30대의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 18종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정읍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및 종합보험 가입 등 통학버스 요건 구비 ▲안전운행기록 제출 ▲운행일지 확인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이행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단속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통해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