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홈페이지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올해 8월에만 194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윤리위 설치율은 요양병원의 경우 8.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없다.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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