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남부경찰서는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구속)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했다.
A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특히 A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23. 5.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A의 부동산 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하였고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하였으며,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구속 16)하였고,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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