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칠곡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19년 5월 2일 인상 후 4년 6개월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결정 알림'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할증 시간은 23시~ 04시까지로 연장된다.
복합요금 할증의 경우, 2~3km 구간에서는 134m당 20%에서 131m당 50%로 30% 인상되고(구간당 30원, 총 8구간 240원), 3km지점에서 이전요금의 9.5% 할증(494원)은 동일하며, 3km 이후 구간에서는 134m당 55%에서 131m당 60%로 5%(구간당 5원) 인상된다.
한편 칠곡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 할 계획임을 알렸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6개월간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차량 청결 유지, 과속, 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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