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지난 20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3년도 제4차‘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한곤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기자·교육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로 형사입건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며,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사건 4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김한곤 서장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