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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성큼’
  • 장병기
  • 등록 2023-12-04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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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례 임시허가…우치공원 실증 2년 연장
  • 4년간 실증 통해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령 4개 규제 개선도
  • 자율주행 산업 육성‧지원…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효과

▲ 자율주행차 / 사진=광주광역시제공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이 2년 연장되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1일자로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하면서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평동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총 721시간 동안 1562㎞를 무사고 실증운행을 했다.


다만 우치공원의 경우 공원녹지법에서 30㎏ 이상의 동력장치가 공원 차도 외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실증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 규제는 안전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개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로 임시허가로 전환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06호(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2023.12. 1.)


또 지난 2021년 3월 자율주행 운행에 따른 운전자 개념을 정의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2022년 4월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반영돼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만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다뤘으나, 올해 3월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념을 확대해 자율주행 때 발생하는 가명정보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처럼 전국 유일의 무인특장차 도로실증이 가능했던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광주시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광주시는 우치공원에서 무인 노면청소차를 실증운행하는 ㈜에이엠특장이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입증 등 요청사항에 적극 대응해 2년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무인 노면청소차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2022년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14개 시범운행지구 중 서울 상암, 경기 판교와 더불어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동안 광주시의 무인자율차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2호(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2022년) 평가결과 공고, 2023.11.30.)


이 밖에 특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노면청소차와 무인 산단용 폐기물수거차는 지난 9월 조달청의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으면서, 오는 2024년 조달청이 추진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한다. 광주시는 이들 차량에 대한 성능 개선과 더불어 실증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다.


진용선 미래차산업과장은 “자율주행을 위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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