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6번째부터)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안전보안실장)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 항공보안법에 의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안전보안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 아시아나항공 진광호 안전보안실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兩 공사 대테러요원의 항공기 정기 관숙훈련 지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합동훈련실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불법방해행위·태러 대응 교육, ▲국·내외 신종 대테러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특히 최근 증대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 교육 확대, 연 2회 합동훈련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추후 다른 항공사와도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까지 대응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테러, 폭파 협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 불법방해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항공보안법에 의거 항공기 파손·납치, 항공시설 파손 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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