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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내년 1월 31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위해 '스팟식 단속' 추진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12-21 2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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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가 연말연시를 맞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1일까지 계획을 발표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121일부터 실시중이다.


특히, 유흥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서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을 추진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음주단속은 매주 3회 실시하며 숙취운전 등 주·야간 시간 불문, 상시 음주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장 안병노는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운전자들이 가지시기 바라며, 5지구대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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