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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해남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2명 검거, 1명(50대 여) 구속 -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절도 행각, 총 2,500만 원 상당 피해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4-25 18:07:33
  • 수정 2024-04-25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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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해남경찰서34일 오전 10시경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대문이 없는 주택에서 "계신가요?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 2명을 검거하여, 그 중 1(50, )을 지난 422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피의자는 절도죄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약 3년 전에 출소한 이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위해 다시금 절도 행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외에도 올해 122일경 해남에서 같은 수법으로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4개월간 해남 농촌 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강·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력과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 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장기 외출 시 순찰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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