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남산 방문객 불편해소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 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와 함께 남산 곤돌라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시설(궤도)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신축’, ‘증축’, ‘형질변경’은 대지 및 토지에 접하여 발생하는 행위로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만 통과함에 따라 행위제한 대상이 아님
따라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을 추진 중임
※ 일부 언론보도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관련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제한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2항8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
- 하지만, 남산 곤돌라 사업은 제한된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심의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례「녹색서울심의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 및 생태 분과위원회에 안건 공유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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