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차량등록 민원의 폭주로 인한 민원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심각한 주차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2024년 연초 민원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초 차량등록민원이 폭주하는 원인은 차량연식이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새해 1월 2일(화) ~ 3일(수) 2일간을 민원해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 30분 조기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 △직원 중식시간 단축(60분→40분) △주차장 통제 등을 추진한다.
이 기간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지역개발공채), 경남은행(수입인지 및 지방세 업무)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시책 시행으로 매년 초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차량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고객만족 차량등록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60만 8,510대이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변경, 이전, 압류 등 1일 평균 2,892건의 차량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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