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3-12-28 14:22:05

기사수정




내년 1월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부부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금리가 최저 연 1%대이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다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태어난 아이는 19만604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0월 출생아도 1만8904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1자녀 기준)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1주택 가구도 아이를 낳게 되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다.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 가능하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대출받고 처음 5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8500만원이 넘는 가구는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또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금리 하한은 1.2%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특례 기간도 5년씩(최장 15년) 더 연장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세가 지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의 경우 1.2~2.9% 금리를 최장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은 구입 자금 대출과 동일(1억3000만원 이하)하나, 순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 5억원 이하(비수도권 지역은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5회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특례 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 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금리가 0.4%포인트 가산되며, 7500만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도 추가 출산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1명당 0.2%포인트를 인하해 주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연장해 준다. 금리 하한선은 1.0%로, 3자녀 이상의 경우 1.0~2.6%로 최장 1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3선 제한·연임 도전·후보군 압축… 충주·제천·단양, 2026 지방선거 판도 윤곽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북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지역별로 무주공산, 현직 연임 도전, 후보군 압축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충주시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시장이 출마하...
  2.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 65.5세에 불과!"...기대수명 83.7세 [뉴스21 통신=추현욱 ]1만973명, 1만4884명, 2만1655명. 지난 2024년 사망한 50~54세, 55~59세, 60~64세 사람들의 숫자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죽음이다.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병이었다. 암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심장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도 주요 사망 원인이다.“피곤하다. 쉬고 싶은데 그럴 ...
  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3일을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추가 기일로 지정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와 '내란' 특검의 구형도 미뤄지...
  4. 초등생부터 89세까지 ‘알몸 질주’… 제천시 주최 겨울 마라톤 논란 제18회 제천 의림지 삼한 초록길 알몸마라톤 대회가 11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천시 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매년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겨울철 대표 이색 스포츠 행사로, 제천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독특한 콘셉트로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꾸.
  5. 정읍시, 강설 ·한파 예고에 시민 안전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에  10일부터 12일까지 예보된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손연국 도시안전국장, 김성익 재난안전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해 제설 자재 보관 창고와 한파 쉼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제...
  6. 정읍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
  7. 상북면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 상북면새마을협의회(회장 최종수),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석민)가 9일 울주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상북면새마을협의회 최종수 회장은 “추운 겨울 생계비 부담으.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