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이 새해부터 저임금 영세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동구청이 지난 2023년 실시한 ‘동구 여성 평균임금 실태조사’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구지역의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이다. 국가에서 영세 사업주와 직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 사업장 가운데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곳과 월 보수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사업주와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나머지 20%를 자부담 하고 있는데, 이 20% 가운데 동구가 15%를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면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자부담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동구청은 올해 2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홍보한 뒤 11월에 해당 사업주 및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 연말에 일 년간의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에서 공제되던 사회보험료가 줄어들어 사실상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며 “영세사업장에 여성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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