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가능 용도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등)로 판단한 경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 확보와 농어업분야 생산 경쟁력 강화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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