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이 충남도당 윤리심판으로부터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징계 청원을 접수한 A씨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 심판원이 지난 2일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문의원에게 ‘당원정지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이어 A씨는 만취 상태로 문 의원이 음주 난동 부린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을 넣었지만 ‘경고’라는 비교적 약한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인 멱살잡기와 막말 논란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처분을 통보 받은 문의원은 “부당한 처사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A씨는 “문 의원이 추가 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일삼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에 더 화가 났다”라며 “같은 당원으로서 문의원 같은 사람은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 징계 사유로 접수된 공무원의 멱살잡이나 막말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다”라며 “이런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추가 사건의 해당 공무원은 “문 의원이 주장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시의원이라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