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9일(화),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진실을 입증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소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시 소송을 통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한편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지식재산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가 해소되고 증거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합리적인 보상액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기업의 피해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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