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이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올해부터 물놀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동구청은 지난 2022년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하며, 강도상해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또 12세 이하 주민에게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최대 2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1,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50만원)을 비롯해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실버존사고 치료비(최대 1,500만원) 등을 추가했다.
올해에는 여기에 물놀이사망사고(최대 500만원) 익사사고사망(최대 1천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500만원)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9개 항목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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