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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액 인상 결정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조정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1-10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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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결정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 급여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된다.


올해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으로 인상되고, 하한액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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