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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후면번호판 찍는 무인단속장비 도입, 이륜차 단속 - 1.15.(월)∼4.14.(일), 3월간 계도 후 4월15일부터 정식 단속 - 이륜차 신호·과속 위반행위와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장병기
  • 기사등록 2024-01-11 1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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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단속장비(사진=광주경찰청)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이번 달 15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신호·과속 법규위반 행위와 함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 안전모 미착용 사진(광주경찰청)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사거리(수완지구대→롯데아울렛)에 설치, 이번달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15일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간다.


앞으로 계도기간 중 자료를 분석하여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나 과속·신호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많은 장소 등을 선정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466건으로 전년 대비 20%(584건→466건, -118건), 부상자 21.2%(833명→656명, -177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사망자는 80%(5명→9명, 4명) 증가하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이륜차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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