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천852건에 8억2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1종 6만7천500원에서 5종 1만8천원까지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북구의회, 당초예산안 심사 앞두고 역량 강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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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경 울산북구의회 부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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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직원 멘토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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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종합사회복지관, 나눔냉장고 김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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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효문동 새마을부녀회, 겨울맞이 꽃심기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효문동 새마을부녀회는 19일 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화단을 정비하고 겨울맞이 꽃심기 활동을 했다.
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는 19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이행점검 2차 모니터링과 함께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박천동 북구청장, 북구 노인대학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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