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34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특히 올해는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장해, 실버존사고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장해 등 보장항목 13종을 새롭게 추가해 다양한 사고로부터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울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또한 울주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 중이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청구는 울주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안전/재난→군민안전보험)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민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34종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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