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이 올해부터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2024년 울산 동구 생활임금액은 시급 11,210원, 월 209시간 기준 2,342,890원으로 2023년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액(10,936원)에 최저임금 인상률(2.5%)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적용대상은 동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민간위탁(시설위탁)사업 소속 노동자이다. 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의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동구청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과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구청 및 산하기관의 노동자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해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로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2024년에도 지속 시행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이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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