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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전자고지로 발송해 편의성 높인다!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1-17 1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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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전자고지로 발송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16일에 밝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문자를 발송해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뒤 본인인증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통지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는 대상자 부재 시 전달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되고 분실되는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돼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래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열람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적용해 거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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