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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급 인사, 직장 내 갑질 행위로 대통령실 감찰 - 여성 직원에게 "1시간 가량 산책하자"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1-18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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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캡쳐



중앙 정부 부처의 차관보급 인사 A씨가 직장 내 갑질 행위로 대통령실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성 직원에게 1시간 가량 산책을 하자고 하거나 미혼 여성 직원을 골라 명절 전날 회식을 강요했다.


주말마다 출근 직원 현황을 파악하라며, 사실상 직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해 부처 내부에서 직원들 다수가 고충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만 불러 조사하고 정작 A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번성하다.


이에, 강민주 공인노무사는 "위계 질서가 강한 공직 사회에서의 갑질은 엄격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갑질 내용이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보다 면밀한 조사가 긴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차관보급인 A씨에 대해 기관장 구두 경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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