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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1년… 법 홍보가 실제 사고 감소로 -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선에 정지...벌점에 범칙금 부과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1-19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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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19일 오후 2시20분부터 3시20분까지 신방화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시행했다. 통행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신호가 바뀔 때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한두 대씩 계속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선에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도 되지만,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멈췄다가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뛰어오거나 손을 들고 건너려고 표시하는 경우도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1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모두 10대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다. 벌점에 범칙금까지 부과된 차량이 4대, 계도로 끝난 차량이 6대였다. 범칙금이 부과된 차량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신호 위반으로 걸렸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었지만 보행자를 살피지 않은 경우는 계도로 끝났다. 이 외에 아픈 가족이 차량에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의 차량도 계도 조치로 마무리됐다.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하던 강서경찰서 소속 유종선(32) 경장은 아직도 운전자 대부분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경장은 “평일에도 하루종일 단속하면 계도 차량만 수십 건”이라며 “운전자들이 법이 바뀐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은 온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다만, 처음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을 때보다 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 경장은 “1년 전에는 단속하면 왜 자기를 멈춰 세우냐고 무조건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속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일단 죄송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과 관련 법 홍보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속이 진행된 송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현장 단속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다. 2022년 48건이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는 21% 감소해 3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시설 개선과 관련 법 홍보 등의 효과로 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개학 후 등하교 때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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