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천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이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은 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울주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회장 박원숙)가 29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손덕현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4·5대 회장을 역임한 임종태 회장의 이임과 제6대 박원숙 회장의 취임을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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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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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 2026년 신년교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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