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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4-02-01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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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4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읍면 방문을 통한 대면신청은 32일부터 43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6 ~ `23년 사이에 쌀조건불리직불금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이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청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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