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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임위원회 열어 과징금 부과 결정된 방송사 재심 청구 기각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2-01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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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를 했다가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4개사에 대해 모두 1억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011년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의 'JTBC 뉴스룸' 방송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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