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울산지역 학생 유권자 수는 3,461명(1월 2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출자료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생 유권자 수는 선거일 12일 전인 3월 29일에 확정된다.
학생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이 해당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5일 집현실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유권자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관리자들이 학생 유권자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건전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수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진현아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생님이 알아야 할 선거법’를 주제로 선거법 이해와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했으며, 16세 이상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유권자 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교육과 미래 유권자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선거교육 현장지원단도 구성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선거 관련 조기 대응에도 나선다.
진현아 지도담당관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처음 유권자가 되는 것이 낯설고 자신들의 행위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성숙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선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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