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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울산 지역 1위’
  • 임정훈 기자
  • 등록 2024-02-06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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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소비자연맹 20.5.30~24.1.9일 기간 법안 통과율 정밀평가 발표
  • 권명호 의원, 총 111건 대표발의/45건 통과. 통과율 40.54% 울산 1위
  • 울산 평균 발의법안 79.50건, 통과건 23.0건, 통과율 27.80% 권 의원,“국익과 국민의 삶, 울산 발전과 미래를 위한 좋은 입법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일 것”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5(),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2020.05.30.~2024.01.09.) 기간 중 입법실태를 조사ㆍ분석한 결과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됐다.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간사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5() 21대 국회 4년간(20.5.30~24.1.9) 전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23,331건의 법률안을 정밀평가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표발의한 111건의 법안 중 4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울산 지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평균 대표발의 법안건수 80.53건과 평균 법안 통과율 29.3%(이 중 초선 평균 법안 통과율 27.23%)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 중 울산 국회의원 평균 대표발의 법안건수 79.5, 평균 통과 법안건수는 23개로 나타났으며 평균 법안 통과율은 27.8%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다.

 

권명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입성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촉진 및 상용화 및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122)를 통과해 울산이 조선업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을 선도하는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울산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지역 기간을 연장시켰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위기지역 주민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자ㆍ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고용보험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키며 지역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입법활동을 해왔다.

 

이 외에도 권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에 중점을 두었다.

 

권명호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에 늘 좋은 입법을 위해 고민해 왔다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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