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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설맞이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 지급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2-07 1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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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계산한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함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미쳐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며,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세웠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되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유지 업무 직종 중 일부 직종에서는 임금체계가 없고 임금수준 또한 낮으며, 동일 직종 간에도 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섰다.


또한, 구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일하는시민팀을 구성했으며, 일하는시민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조합 관리 및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관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진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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