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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안질환·무릎 관절증 수술비 지원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2-15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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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진구청



광진구가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안질환과 무릎 관절증 수술비를 돕는다.


안과적 질환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에 관해서는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안구 내 주입술을 받은 경우 2회까지 청구 가하다.


무릎 관절증은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고,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에 대해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광진구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을 계속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로 이뤄지지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실손 보험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고, 예산 결핍 시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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