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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세대에 효도 수당 드려요 - 양천구 실거주, 동일 세대 주민등록된 10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세대에 효도 … - 100세 시대 맞아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최고령자는 신정6동 거주하는 114세 … - 2011년 효행장려 조례 제정 이후 2012년부터 12년간 총 233명에게 4,660만 원 지…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2-15 1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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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해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 효도 수당 금액은 세대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100세 이상의 부모 등(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 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수당 신청은 100세 도래 첫해(올해 기준 1924년 출생자)에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가족 동거 여부 및 변동사항을 확인 조사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신규 100세 도래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현재 기준 양천구 100세 이상 어르신은 57, 100세 도래 어르신은 23명으로 총 80명이 될 것으로 본다그 중 최고령자는 신정6동에 거주하는 114(1910년생) 어르신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천구는 지난 20115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년간 총 233명에게 46백여만 원의 효도 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양천구는 고령자가 겪게 되는 고독감을 완화하고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만수무강 생신 잔치를 지난해 9월 새롭게 추진했고 대상자는 신월동에 위치한 서서울어르신 복지관을 이용하는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이며 팔순구순을 맞이하는 총 10명에게 생신잔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지난 역경의 100년 세월을 이겨낸 장수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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