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울산 최초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수수료 청구 및 납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집행부는 부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공공기관은 부서의 장으로 지정했다.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제출해야하며, 경위와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남구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혜인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행사장의 개인정보수집·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보며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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