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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흥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6일부터 신청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2-19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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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226일 부터 2025225일 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자이면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22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7천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 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 임대 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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