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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림 내‧인접 소각행위 전면 금지...강력 조치! - 고의로 산불 낼 경우 최대 15년 징역, 실수라도 최대 3년 징역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2-19 20:31:11
  • 수정 2024-02-19 2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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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광역시는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와 산림지역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19일 간부회의에서 산림인접지역의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정월대보름 기간 촛불기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의 전면 금지를 공고하고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인접지역이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다가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행위로 보고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이 나지 않더라도 소각행위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오는 23~24일 정월대보름기간을 맞아 산불 대비태세 강화 계획수립하고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포함해 업무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우선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산림 내 무속행위 취약지역 22개소에 대한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 5개소 인근 산불발생에 대비해 공무원 등 인력 400여 명과 산불 진화차 등 차량 20여 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 시 화기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 것산림 내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대구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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