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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봄철 화재 주의 안내 - 2월부터 논ˑ밭ˑ들ˑ둑방화재 크게 늘어...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2-19 2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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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 봄철 화재 주의 안내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논ˑ밭ˑ들ˑ둑방 등의 화재 위험을 알리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봄철 화재 주의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논ˑ밭ˑ들ˑ둑방 등 화재 출동 건수는 작년(2023년) 1월 11건에서 2월 41건, 3월 67건으로 2월 이후로 급격하게 출동 건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정읍시 이평면 둑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및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10대와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40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화재는 둑방 2km에 이르는 범위가 소실되고 2시간여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논ˑ밭ˑ들ˑ둑방 등의 화재의 경우 농작물ˑ쓰레기 소각 행위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영농 쓰레기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고, 논ˑ밭두렁 소각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 직원들은 논ˑ밭ˑ들ˑ둑방 등에 화재출동이 늘기 시작하면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기 때문에 화재가 번지기 쉬운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5조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과태료 20만원에 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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