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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자산형성지원 통장, 신규대상자 모집' -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Ⅱ 박창남 대구취재본부
  • 기사등록 2024-02-28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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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박창남기자 = 대구 달서구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달서구청


이번 자산형성지원사업 중‘희망저축계좌Ⅰ’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 수급자가 가입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지원 조건은 3년 만기 시 탈(脫)수급 해야 하며, 조건 충족시 만기 후 약 1,440만원(본인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올해‘희망저축계좌Ⅰ’은 3월 4~15일(1차), 4월1~12일(2차), 6월3~14일(3차), 8월1~13일(4차), 10월1~14일(5차)까지 모집한다. 


한편‘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이 매월 10만원 지원된다. 


특히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지급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의 모집기간은 5월1~20일, 8월1~20일까지 모집한다.


이어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31억에서 올해 37억으로 증액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고 건강한 자립을 촉진한다.


신청 문의는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053-667-2366)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 가능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 정보와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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