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울산이 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돌봄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울산시는 늘봄학교가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인 만큼, 학교 밖 지역 돌봄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아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울산형 초등 틈새 돌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번 1학기부터 울산지역에서는 초등 24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121개교 전부에서 시행된다.
정규 수업 전 오전 7시 4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와 정규 수업 이후는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저녁 8시 이후의 야간과 주말 돌봄 공백이 여전히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야간 및 토요 돌봄을 대폭 강화하는 ‘울산형 초등 틈새돌봄’을 추진하게 됐다.
평일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거점형 돌봄 시설 5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토요 돌봄을 운영하는 시설도 8개소에서 16개소로 2배 확대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평소 지역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이용이 필요할 경우 이용 방법도 수월해진다.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지원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단에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연결해 주는 등 학부모들의 편의 증진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주로 낮 시간대만 운영되고, 저녁에는 문을 닫는 아파트 경로당 등을 활용한 시설파견형 돌봄을 운영해 접근성도 높인다.
이에 따라 경로당 시설 복합화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하고, 여기에 투입될 돌봄 인력은 현행 아이돌보미 인력을 파견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을 새로 개발해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온종일 통합돌봄 실무협의회와 틈새돌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로당과 같은 공유시설에도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 건의도 추진한다.
여기에 긴급히 24시간 내내 유아를 돌봐줄 돌봄 시설도 지정해 등록된 재원 아동이 아니더라도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울산형 책임돌봄 프로젝트’를 지난 2월 8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울산이 교육특구 시범지역 지정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포함된 ‘울산형 책임돌봄 프로젝트’를 상반기 내 구체화해,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유아에서 초등에 이르는 울산형 아이돌봄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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